* 베트남 비자
[베트남 비자 규정 변경- 이민국 공지 전문]
⁂ 2015년 01월 01일 부터 발효, 시행됩니다.
1. 15일무비자 출입국법 변경.
+ 무비자 재 입국은 전번 베트남 입국 후 출국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 비로소 재 입국 할 수 있다.
(제20조01항). => 비자소지 출입국시는 적용안되니, 잦은 출입국을 원하시면 반드시 비자를 받으셔야합니다.
이 규정의 목적은 외국인이 베트남에 입국해 불법노동을 할 것을 방지 하는데 있다.
30일이 안되는 경우 베트남 재 입국시에는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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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변경된 비자종류 및 초청장 진행방법 ※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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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L
관광 및 방문 목적의 입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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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N
상용 목적의 입국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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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N
취업 목적의 입국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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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R
친척방문 목적의 입국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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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입국 불허: - 부모 동반 없거나 보호자 동반 없거나 동반위임을 받는 자의 동반 없는 14세 미만 청소년
- 추방당한지 3년이 안되는 자. - 강제출국당한지 6개월 안되는 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