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미얀마 상용 복수신청시 전제 조건 중 규정상 2년이내 상용비자로 5회이상 방문이력이 있어야하나 2년이내 상용복수비자를 받고 1회만 다녀와도 신청 조건을 충족합니다. 뉴투어리더스 김성훈 팀장 1588-8903 , 카카오톡 ID: newtour0801